김성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 파기환송심서 '구사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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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 파기환송심서 '구사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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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구사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조합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식 선거기간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와, 조합원에게 병환 위로금 명목으로 35만원 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 조합장이 돈을 돌려받은 것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만 선고하고 추징금은 파기해 없는 것으로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면 제공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면서 "항소심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아 그 부분만 특정해 파기할 수 없어 전부 파기한다"며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범행은 공공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조직적․계획적으로 금품 살포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금원을 제공한 상대방이 2명뿐이며 그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고,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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