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특례 반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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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특례 반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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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명시하는 것이 아닌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국의 시.도지사들을 설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 개헌안을 건의했다고 12일 전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헌법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제주도는 논리 개발과 함께 타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왔고, 제주자치도에 한정된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해 다른 시․도의 호응과 양해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것에 대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평가했다.

개헌 건의안은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새로이 구성되면 국회에도 개헌안이 건의될 예정이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도지사협의회 및 타 시․도와 협업을 통해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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