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외화 밀반출 적발 잇따라..."1만달러 이상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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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외화 밀반출 적발 잇따라..."1만달러 이상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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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출.입국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여행객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세관은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등의 지급수단을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15년 12건에 7억6000만원, 2016년 16건에 4억4000만원, 2017년 20건에 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영향으로 지난해 입국 여행객은 전년대비 54% 감소한 63만 명에 그친 반면 외화 밀반출입 건수는 오히려 25% 늘어나 대조를 이루었다.

미신고 금액의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 달러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적발건수가 계속 해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제주세관은 공항만 등에 외화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제주도내 여행사 및 카지노 이용객 등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외화 등을 휴대해 입·출국하는 경우 반출·입 용도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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