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기초급여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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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기초급여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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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월 119만원에서 월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월 190만4000원에서 월 193만6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중증장애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에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올해 9월부터는 다시 상향조정된 금액인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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