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강정마을', 이번에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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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강정마을', 이번에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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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항, 지역사회 지속적 건의 불구 제외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으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항의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번에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9일 오전 9시30분 정부 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30일자로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불우수용자 및 일부 공안 사범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부패 범죄, 강력 범죄 및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72명은 그 형 집행율의 정도에 따라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41명은 특별감형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24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 18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중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17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복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핵심공약사항에 포함돼 있었고, 제주지역 사회에서는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돼 온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번에도 수용되지 않았다.

최근 해군기지 관련 구상권 소송 철회된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6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청와대에 건의 건의하면서 수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으나, 결과는 '제외'였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큰 상흔을 남겼는데,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수백명의 주민들이 투옥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돼 버렸다.

확정판결 대상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11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22명은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 등의 사유로 재판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주도가 사면복권을 건의한 대상자는 확정판결 받은 478명 중 무죄 15명을 제외한 463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대 제주지역 5대 핵심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 추진, 공동체 회복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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