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은 기준금리 인상 및 금융권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제주도내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2018년 보증업무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거래확인서 등 4종의 제출서류는 2종으로 축소하고, 국세 납세증명서, 지역농협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재단에서 전산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또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서류 제출도 생략하는 등 1종만 제출하면 된다.
현재 기한이 만료된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심사를 통하여 기한연장 여부 및 금액을 결정했으나, 높아진 대출규제와 문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영업자를 위해 특례·특별보증 이용업체,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업체의 경우 휴폐업 및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사후관리를 생략하고, 100% 기한연장 하기로 했다.
생업유지로 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편리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 보증지원이 가능한 ‘플러스 모바일 보증’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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