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9선거구 '분구'...'2, 3선거구', '20, 21 선거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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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선거구 '분구'...'2, 3선거구', '20, 21 선거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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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원 선거구획정 조례개정 입법 예고
제주특별법 개정 무산시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이 분구된다.

또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가 각각 통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의원선거구획정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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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선거구 획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공개된 선거구획정 조례안은 지난 13일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재 41명의 도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한 것이다.

이는 지난 11일 시작된 국회임시회 기간 중 도의원정수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이 회기 중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획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수는 현행대로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숫자를 유지하고, 선거구의 명칭을 현재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한다.

분구되는 지역구를 살펴보면 제6선거구는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로, 제9선거구의 경우 '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각각 분구한다.

제주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를 '제주시 일도2동선거구'로, 서귀포시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를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선거구'로 각각 통합한다.

제주도는 획정위가 선거구를 통합.분구함에 있어 인구와 지형.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의 인구는 각각 1만7465명과 1만7925명으로 헌재 기준과 비교해 각각 22.57%와 20.53% 미달한 상황이다.

또 제20선거구(송산동.효돈동.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중앙동.천지동)는 각각 1만4914명과 1만121명으로 각각 33.88%와 55.13%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 지역 선거구에서도 인구에 미달된 경우가 다수 있었으나, 지역 문화 등을 고려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선거구를 조정한다는 획정위의 방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의원은 선거구 조정 없이 명칭만 아라비아 숫자에서 '구역' 명칭으로 변경한다.

선거구 순서는 기존 선거구 순서를 감안해 제주시 다음 서귀포시 순으로 하고, 동(직제순)을 우선하고 읍․면(직제순)을 후순위로 하고, 하나의 읍․면․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는 '갑'과 '을'로 나누기로 했다.

제주도는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도의회 심의 등 제반 절차 진행 중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 전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내년 3월2일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국회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절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의원정수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이 나중에 개정될 경우 기존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효력 유무에 대한 문의도 제기되고 있는데, '개정되는 법률 부칙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위원위촉, 의견청취 등 특례조항을 신설해 입법정책적으로 해결이 필요 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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