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결국 '통폐합' 수순 밟나...이번주 획정안 공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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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결국 '통폐합' 수순 밟나...이번주 획정안 공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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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제주특별법' 처리 사실상 무산
'2곳 분구, 4곳 통합'...통합대상 선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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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은 결국 '통폐합'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지방선거 일정 및 도의회 회기 등을 감안할 때 국회 상황과는 별개로 현행법에 따른 선거구획정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도의원 지방선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2일 시작됨에 따라 그 이전까지는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돼 공표돼야 하고, 도의회 2018년 첫 임시회가 내년 2월 예정돼 있어 입법예고 절차를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현행 의원정수(41명)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안의 내용도 빠르면 이번 주중 공개될 전망이다.

획정안은 현재 제주도내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2개 선거구 인구가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이 2곳을 분구(分區)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이 2곳의 분구를 위해 최소 다른 4개의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한데, 최종적으로 어느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으로 설정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임시회 결과를 확인한 후 공개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이달 말까지 한시적 시한으로 운영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면서 정개특위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9일로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이어 15일 회의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의원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한편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에 우선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특별법 처리는 불발됐다.

이제 남은 것은 내년 1~2월 중 국회가 전격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 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제주도 지역 차원에서는 특별법 개정이 불발되는 상황에 대비해 획정조례안 개정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이번주 중 공개될 경우 통폐합 대상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는 통폐합 대상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9월30일 기준의 '인구수'를 제1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읍.면지역을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洞) 지역 선거구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제주시 동에서 1곳, 서귀포시 동에서 1곳을 감축하는 방식의 통폐합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따라 제주시지역에서는 일도2동 갑과 을을 하나로 통합하고, 서귀포시지역에서는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와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통폐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도2동 지역 자생단체 및 서귀포시지역 주민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통폐합대상 선거구가 공개되면 조례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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