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용역 발주...주민 반발 속, 절차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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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용역 발주...주민 반발 속, 절차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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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동시발주
검토위원회 구성도 거부...'셀프 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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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예정대로 강행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의 혼잡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등의 대표자들이 제2공항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와 부실용역 검증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용역은 경쟁.국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날부터 5일간 사전규격공고를 하고, 28일 입찰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사전적격심사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이 착수된다.

용역금액은 총 39억원이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이다.

이에따라 내년 2월 중 용역이 착수된다면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용역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두가지 내용의 용역이 하나로 묶어진 형태로 해 진행된다.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는 국토부가 2015년 11월10일 발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의 부실논란 및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성산읍 반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합의로 입지선정 타당성 문제를 먼저 조사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선(先) 재조사, 후(後)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성산읍 반대위는 '동시 진행'이 불가피할 경우 재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용역 전문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고, 이번에 '동시 발주'가 그대로 이어졌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9억원의 불용 방지와 내년 예산집행 측면을 고려할 때 용역발주는 불가피했다면서, 지역주민과 최대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발주시기를 최대한 늦춰 연말에 발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이미 존재하는 자료 및 분석에 대한 오류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기초부터 광범위하게 자료수집·분석·평가 등을 토대로 인프라 확충 대안제시 목적인 '사전타당성 용역'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즉,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가 처음으로 원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게 아니라, 이미 행해진 조사결과 데이터의 오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시행하되, 타당성 재조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사 부분의 연구 업체를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와 분리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시 참여한 용역진 또는 자문위원 등은 이번 재조사 참여에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조사 용역과정에서 공개설명회·토론회, 지역주민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 기회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배치, 운영계획,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운영이 지역에 기여 할 수 있는 공공공항 방안, 항공기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역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구 단계 단계마다 일정을 공개하는 등 지역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는 성산읍반대위 제안을 일축하고 용역을 의뢰받는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즉, 타당성 재조사가 끝난 후 이 결과물에 대한 해석 및 판단도 용역기관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성산읍반대위는 도민들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검토위에서 재조사 결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연구과정에서 학술적·기술적 중대한 오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후속 조치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셀프조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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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8-01-01 10:03:27 | 175.***.***.155
이제는 찬ㆍ반대하는 모든 도민들은 추후 국토부 결정에 차분히 기다리며 승복해야 결과에 대하여 또다른 애기가 나온다면 엉청난 지탄을 받을것이다

제주인 2017-12-22 13:28:37 | 39.***.***.137
촛불정부가 너무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