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개편 '버스 준공영제', 감사원 감사 청구 '불발'
상태바
제주 대중교통개편 '버스 준공영제', 감사원 감사 청구 '불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감사 요청안, 표결 끝 '부결'
본회의장 민주당 vs 바른정당 '설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작업을 준비하면서 지난 5월19일 제주도버스운송조합과 체결한 '버스 준공영제 이행 업무협약'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불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오후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15명만 찬성하면서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안건은 제주도가 재정을 수반하는 준공영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정식 요청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감사요청안 상정을 위해 진행된 의사일정 변경 안건 처리에 앞서서는 안창남 의원과 고태민 의원이 서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제안자인 안 의원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발언대에서 "자신있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된다.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사업이 탄력을 받고 추진될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올곧게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이 발언대에서 내려가고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오른 고태민 의원은 "지방의회 본질 중 하나는 행정에 대한 감사다. 행감이나 예산심의, 업무보고를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시와 수정보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다.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재론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대중교통 개편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왔고, 장려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을 해왔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타당성 조사와 도의회 동의 등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상임위가 결정했고, 별도의 주의촉구서가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사청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가 있으면)징계요구를 하던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고 의원과 일부 의원들간에 언쟁이 생기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발언이 끝나고 도의회는 의원들간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면서, 감사 청구 요청안에 대한 표결은 잠시 미뤄졌다.

약 10분간 정회했던 도의회는 오후 3시50분 회의를 속개하고 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했지만,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을 1표 차로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한편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 시에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나아가‘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 의원은 제주자치도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했을 뿐 사전에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협약체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

도의회는 "하지만 제주도는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설전이 벌어졌는데, 안 의원은 위법성을 주장한 반면, 원희룡 지사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