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지지부진'...시공사-하도급 갈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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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인스포츠센터 '지지부진'...시공사-하도급 갈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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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의 의원 "제주도가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해 3월 준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던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준공예정시점을 1년9개월을 넘긴 지금 시점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불거지기 시작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하도급업체 측에서 공사 현장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유한국당 유진의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착공한지 장애인스포츠센터가 3년 6개월 지난 지금도 준공이 안돼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센터 운영비가 4억1600만원이었는데, 2억9000여만원이 감액됐다"며 센터가 애초에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어진 것인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지가 다소 협소한 느낌이 있지만, 당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 기회를 놓치면 국비 지원이 무산되는 상황이라 장애인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정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센터가 준공되지 않은 것이 부지 문제가 아니고, 건립 과정에서 암반과 지하수 유입, 태풍 등으로 지연돼 완공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국장은 "실질적으로 360여일의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고, 거의 마무리단계"라면서 "그런데 시공업체 측에서 자잘한 하자를 마무리 하지 않고 준공을 요청했고, 그 준공요청도 감리를 거치지 않고 제출해서 감리를 거쳐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보니까 바위 발생으로 공사기간을 84일 늘렸고, 지하수 유입으로 125일, 주차장 설계변경 80일을 늘려줬다. 주차장 설계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한 것 아닌가"라면서 "태풍 복구도 70일 정도 있었다. 재해들로 증가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재해로 인한 부분은 공사기간 연장요구가 있을때 마다 연장해 줬다"면서 "결론적으로는 공사를 마무리할때 감리를 통해 준공서류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감리를 거쳐 접수된 준공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확인해 보면 하도급과 건설주 이쪽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그래서 작년에도 보증으로 일당 처리해 줬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감리를 거치지 않고 온 준공서류는 검토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라고 못박았다.

유 의원은 "제가 현장을 가 보니 '공사대금 정산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면서 "제주도는 공사지연으로 책임을 이쪽에 넘기고 지체보상금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유치권 행사하면서 갈등으로 하자처리만이 아니고 소송까지 갈수도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가장 고민하는게 장애인 체육관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해서 공사를 100%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법적 자문 거치고 있고, 법령 확인한 다음 조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확실하게 마무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법적인 문제로 가고 하다보면 결국 피해보는 것들은 장애인들"이라면서 "빨리 준공되는 방법으로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주도에 장애인 체육 전문시설이 없어서 선수들이 장애인체전 대비해서 도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대로 가면)4년이 지나갈 것 같다.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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