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시동...'국가 배상' '군사재판 무효'
상태바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시동...'국가 배상' '군사재판 무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의원,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법률명, 정의 수정, 국가배상, 군사재판 무효 명문화
303113_202669_5833.jpg
▲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및 4.3당시 군사재판에 대해 무효화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헤드라인제주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최대 현안과제로 부상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근거를 명문화하는 한편, 4.3당시 행해진 불법적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19일자로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그동안 제주사회 및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희생자 국가배상에 관한 문제를 별도 법안이 아닌 기존 제주4.3특별법에 추가로 명시하면서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했다.

기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외에 '보상'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했다.

'제주4·3사건'은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로 정의했다.

또 '희생자'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했다.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와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면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제3조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한 공적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국가는 제주4·3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했다.

또 제4조에서는 기존 중앙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즉, 국가배상의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논의에서는 '배상'과 '보상'의 용어를 두고 '배상'이란 표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으로 정리됐다.

이어 제14조 '보상금' 규정을 통해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상속인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했다.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해 희생자의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앙위원회의 조사권한도 강화됐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조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재판의 무효를 관보에 게재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했고, 군사재판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도 제시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누구든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오영훈 의원은 "그동안 제주4.3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또한 최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함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음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해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강창일.위성곤 국회의원 및 양윤경 제주4.3유족회장 등 관련단체 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뒤 법률 개정안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주출신 의원들을 비롯해 원혜영·김상희 의원 등 35명, 국민의당에서 김관영·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등 39명 의원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함(안 제2조 및 제3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4조)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안 제8조)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함(안 제13조)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4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누구든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32조제2항제5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