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협약' 위법논란, 감사원 감사 청구되나
상태바
'버스 준공영제 협약' 위법논란, 감사원 감사 청구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감사원 감사청구 건 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작업을 준비하면서 지난 5월19일 제주도버스운송조합과 체결한 '버스 준공영제 이행 업무협약'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안창남 의원이 제안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이번 제357회 임시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 심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가 재정을 수반하는 준공영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정식 요청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안자인 안 의원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 시에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나아가‘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제주자치도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했을 뿐 사전에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협약체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

도의회는 "하지만 제주도는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설전이 벌어졌는데, 안 의원은 위법성을 주장한 반면, 원희룡 지사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