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배출·불법매립 강력대응, '환경감시 드론'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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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배출·불법매립 강력대응, '환경감시 드론'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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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감시, 가축분뇨 토양오염도 검사, 단속 확대 실시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조치할 것"

제주시는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환경감시 드론을 띄우는 등 배출사업장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기, 폐수 등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하는 취약시기를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청정연안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양식장과 무단배출 및 기준치를 초과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기존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양돈농가 등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육안점검방식을 탈피해 가축이력시스템과 가축분뇨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무단배출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정밀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으로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액비성분 검사와 토양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양돈장 숨골 분포실태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자료를 D/B화해 축산농가 지도점검 시 활용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부 토양환경보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위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해 제주토양에 맞는 땅속환경 오염감시 및 경보시스템, 땅속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공공비용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대규모 점포 및 관공숙박업소 등 21곳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체처리하거나 자원화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체처리 및 자원화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다.

혼합배출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고물상, 대형호텔·마트 등 783곳에 대해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이 부적정하게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무단 유출 시 인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병·의원, 장례식장, 요양시설 등 100곳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은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과 같은 환경오염사고는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무단배출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 및 축산농가에 대해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가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법행위 단속 결과 총 121건이 적발됐는데, 이중 17건은 축산폐수, 사업장 폐기물 등을 무단배출하거나 불법매립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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