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확정...1년9개월만에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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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확정...1년9개월만에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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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원 조정 이의제기 시한 종료, 최종 확정
시민단체 "국민의 저항권 봉쇄행위 모두 철회해야"

정부가 지난 12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지연 책임을 물어 제기했던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구상권 문제가 1년9개월만에 매듭지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5일 정부가 제기한 해군기지 구상금 소송을 강제조정 결과를 확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중재안(강제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최종적으로 마련된 법원 중재안은 △정부는 이 사건 관련 소를 모두 취하 △해군기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등 4개항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중재안을 수용키로 결정하고, 이의제기 시한이 15일 0시부로 종료됨에 따라 법원은 이날 강제조정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의 2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면서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가 모두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주민의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전국적인 갈등을 낳았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기본권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이러한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엄청난 형사 벌금을 포함한 사법 처리 대상이 돼 고통받았다"면서 "이에 더해 2016년 국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이 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부당한 소송이었다"면서 "정부의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책사업에 반대하거나 저항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돼 국민에게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입을 막고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지난 정부는 집회.시위 혹은 파업 진압 과정 등에서 국가.기업의 잘못된 정책이나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경찰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집회.시위의 권리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형사처벌에 더해 손해배상.가압류라는 이중의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함으로,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한 유가족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역시 모두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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