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마지막 임시회...'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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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마지막 임시회...'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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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57회 임시회가 11일부터 21일까지 7일 회기로 열린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각종 조례안이 심의된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내년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제주4.3희생자추념일(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논란이 크게 제기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이크레이션에 대해 지방보조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의 건도 상정해 논의한다.

19일과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회 추경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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