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주도, 상시근무자 정규직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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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제주도, 상시근무자 정규직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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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지침을 역행해 자의적으로 전환대상을 제외함으로써 비정규직 해고를 양산하고 있다"며 상시슨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간제 노동자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전체 기간제 노동자 1643명 대비 정규직 전환율은 33.3%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침은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고, 주정차단속업무는 상시지속업무"라며 "따라서 주정차단속 기간제 노동자는 정부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마땅함에도 제주도는 이러한 정부지침조차 정면으로 위배하고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성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주차단속원으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키로 결정하고, 당당하게 정규직 전환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무늬만 공무원이고 사실은 명칭 그대로 단시간, 기간제 비정규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제주도는 이번 정규직 전환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지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적용함으로써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댔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의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주도는 정부지침에 따라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전원에 대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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