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안 제출...통폐합 대상 선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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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안 제출...통폐합 대상 선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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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2개 선거구 분구 따른 조정안 결정
'2명 증원' 특별법 개정 무산되면 공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인 13일 '뜨거운 감자'인 선거구 통폐합 안이 결정되면서, 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이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20회 회의를 열어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현행 41명인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의원정수 2명 증원'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가 이뤄질 예정임에 따라 오는 국회 임시회 결과를 확인한 후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즉, 국회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비공개에 부치도록 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선거관리위에 의뢰했던 3건의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을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 위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의원정수 2명 증원'이 될 경우에 대비해 2개 이상의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모두 '불가' 회신을 했다.

획정안 제출기일도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13일로 통보됐다.

이에따라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특별법 처리결과에 상관없이 '의원정수 증원'이 불발되는 상황에 대비해 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안은 현재 제주도내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2개 선거구 인구가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이 2곳을 분구(分區)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 2곳의 분구를 위해 최소 다른 4개의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한데, 최종적으로 어느 선거구가통폐합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는 통폐합 대상 선거구에 관한 결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9월30일 기준의 '인구수'를 제1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읍.면지역을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洞) 지역 선거구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제주시 동에서 1곳, 서귀포시 동에서 1곳이 통폐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선거구 중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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