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귀포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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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귀포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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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서귀포생활체육회 전 사무장 A씨(43)와 스포츠용품점 운영자 B씨(27)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른 스포츠용품점 운영자 C씨(56)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비 2538만원을 보관 중 지역 내 스포츠용품 판매점 대표 2명과 공모해 B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1768만원 상당을 구입했음에도 협회 법인카드로 C씨(56) 운영의 영업점에서 구매한 것처럼 실적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카드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C씨가 부담해야 할 68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야구용품 등 1768만원 상당을 협회에 납품한 후 이중 410만 원 상당을 용품을 되돌려 받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협회 대표였던 D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검찰은 D씨가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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