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농업법인, 세무조사서 무더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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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진흥지구.농업법인, 세무조사서 무더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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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7 세무조사 결과 867건 적발 182억 추징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진흥지구와 농업법인 등이 감면 대상 토지를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목적외로 사용하다 적발돼 무더기 추징조치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1월까지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867건을 적발해 182억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징액 103억원과 비교해 79억원 77.3%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해 신고 취약분야, 추징 빈발 분야, 현안 쟁점 등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투자진흥지구 및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여부 집중 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또 비상장법인 중 주식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법인 377개소 및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 취득법인 825개소를 중점조사해 과세표준 누락,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여부 등을 조사했다.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투자진흥지구 해제된 7개소를 포함, 투자진흥지구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해 79건·92억원을 추징했고, 매각, 타용도 사용 등 목적외 사업추진 농업법인을 집중 모니터링해 183건·23억원 추징했으며, 과점주주 법인 377개소 조사, 취득세 등 신고 누락분에 대해 176건·24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세무조사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 추징세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 전에 전문가 자문('17년 2회 실시)을 통해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 서면 통지시에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안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누수없는 세무행정을 정착시키고,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지속 점검 등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납세자가 공감하는 다각적이고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발굴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추진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기간, 조사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중심으로 진행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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