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리 주민들 "마을 한복판 토석채취 사업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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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리 주민들 "마을 한복판 토석채취 사업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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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N업체의 토석채취 사업계획과 관련해,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가 12일 이 사업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추진위는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53여 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16여 가구가 건축허가 및 공사 중에 있다"면서 "이처럼 우리 마을은 최근 3년 전부터 귀농·귀촌하는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한복판에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N업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지역주민보다 사업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추진위는 "지난 3월 열린 환경영향평가 1차 심의에서 심의위원회는 사업장 주변 생활피해가옥이 밀집해 있어 피해주민 동의서 제출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사업자는 피해지역 가옥의 동의서는 한 곳도 받지 않은 채 지난 8월 심의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승인기관인 서귀포시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2차 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1차 심의에서 재심의 판단의 결정적 사유가 됐던 주민동의 사항이 보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보완서를 받아들여 회의를 개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그나마 다행으로 환경영향평가 2차 심의에서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러나 이번 보완서에도 여전히 피해지역 주민동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2차 심의 후 협상과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협의나 합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소집하려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게 한다"고 힐책했다.

추진위는 "제주도는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이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는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싴달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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