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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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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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12일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강정마을 관련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늦게나마 비록 법원조정의 형식이지만 구상권을 둘러싼 마을 주민과 정부의 갈등이 해결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파생된 마을과 정부의 대립, 마을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상처 치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아울러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약속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지원사업 재개와 민·군 복합항 기능 보강 등 후속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예상되는 특별사면에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마을 주민들이 포함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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