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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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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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킨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와 강정마을사이에서 합리적인 강제조정을 이끌어 낸 법원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한 것은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최대 갈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면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과연 최선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국민의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제주도내 5개 정당이 모두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 바 있다"며 "그 만큼 제주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해결 방안으로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한 국방부의 결정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4월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공약으로 반영했던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국책사업의 명칭과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군과 강정마을·제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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