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소송 철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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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소송 철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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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구상권 관련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입장

오늘(12.12) 10:00 제주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제주민군복합항건설 과정에서 공사지연으로 생긴 국고손실(손해배상금)에 대해 정부가 2016년 3월 원인행위자(개인 116명, 단체 5개)에게 34.5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분쟁의 경위, 소송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안)을 하였습니다.

 * 법원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여부를 논의하고,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16.10)과 제주도지사․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17.6)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셋째, ‘16.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 중이고 ’18년초(2월 예정)에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민군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넷째,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조정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깊이 이해해주시고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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