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수천톤 무단배출 또 적발...돼지사체도 불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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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수천톤 무단배출 또 적발...돼지사체도 불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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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가축분뇨 불법배출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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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수천톤을 무단 배출한 양돈농가와 돼지사체를 불법 매립한 양돈농가들이 잇따라 추가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양돈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배출행위 수사 결과 A씨(64.여)와 B씨(62)에 대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관련법을 위반한 5개 농장 대표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에 따르면 A씨는 한림읍 금악리에서 남편과 함께 축산농가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3년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저장조 상단에서 70cm 아래에 직경 18cm 코어구멍을 고의로 뚫어 분뇨를 불법배출하고, 그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지면 아래에 방수포와 콘크리트로 덮는 방식으로 2400여톤을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정읍 일과리에서 축산농가를 운영하면서 구 저장조 외벽과 맞닿게 폭 30cm, 길이 1.4m의 주름관(PE)을 땅속 수직으로 매립한 후 구 저장조에 있는 분뇨를 위 주름관을 통해 지하로 배출하고, 구 저장조 개축과정에서 벽체와 상판을 단순히 얹혀놓는 방식으로 축조해 벽체와 상판 틈새로 배출했을 뿐 아니라 돈사와 저장조에서 분뇨가 자주 넘쳐흐르는 것을 잘 알면서도 보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축분뇨 4800여톤을 공공수역에 불법배출한 혐의다.

B씨는 또 지난 2015년 9월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돼지들이 폐사하자, 방역관 입회하에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농장 부근에 돼지사체 20~30마리를 임의로 매립하고 부패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분뇨까지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저장조 이송관 마감작업을 허술하게 해 분뇨 5000여톤을 배출하거나, 돈사 멸실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등 폐기물 85톤을 무단매립하고 돼지사체 40여톤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한 축산농가, 돼지사체 7톤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한 농가,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알고도 84톤을 불법배출한 농가, 저장조와 우수관 사이 중간배출시설을 설치한 농가 등이 잇따라 확인돼 불구속 입건했다.

고정근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축산환경부서에서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분뇨 예상배출량 대비 수거량 50% 이상 차이나는 49개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2차 현장확인 등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사결과에서 확인된 악취냄새의 주요 원인인 폐사축 불법처리와 관련해 도민생활안정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로 분석한 20여개의 의심농가에 대해도 특별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5일 1차 수사결과 농장주 2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10월15일 2차 수사결과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자치경찰은 3차례 걸친 수사 결과 지금까지 대정.한림지역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해 그 중 11개 농가 15명을 형사입건했으며, 폐사축(돼지사체)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13개 농가는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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