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릿은 어선에서 알아야 할 해양오염 관련 법령, 어선 연료유, 선저폐수 등 해양오염물질 배출 사례, 선박 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가까운 해경파출소, 서귀포·모슬포·성산포 수협, 어선주협회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서귀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www.kcg.go.kr/rcgh/seogulPoCg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작된 리플릿을 통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종사자들이 법령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선저폐수 등 무단배출 감시를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어선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동안 일어난 서귀포지역의 해양오염사고는 60건이며, 그 중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는 42건으로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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