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 뿐이다.
언론사 기자들이 공짜밥 얻어 먹지 못하고 명절때 공무원들에게서 선물 받지 못해 약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교사와 기자들 외에는 아무도 공짜로 선물을 받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기자들도 공짜밥 얻어 먹으려는 거지근성을 버리고, 법 개정을 부추기는 이런 기사는 더 이상 올리지 말아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교사, 기자들에게 5만원 이상 선물하면 안된다는 아주 최고 좋은 법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공무원과 교사와 기자들에게 아무런 뜻도 없이 선물을 줄 사람이 있겟습니까?
그러므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은 반드시 대가가 있는 뇌물성 선물로 보아도됩니다.
그렇다면 농수축산물은 10만원짜리라도 뇌물로 주어도 된다고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법으로 뇌물을 주어도 된다고 보장해줍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5만원이하 선물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주십시오.
언론사 기자들이 공짜밥 얻어 먹지 못하고 명절때 공무원들에게서 선물 받지 못해 약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교사와 기자들 외에는 아무도 공짜로 선물을 받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기자들도 공짜밥 얻어 먹으려는 거지근성을 버리고, 법 개정을 부추기는 이런 기사는 더 이상 올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