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국회 기자회견
상태바
[전문] 제주도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국회 기자회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제를 논의하고자 만들어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중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단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이 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민심을 왜곡시키는 선거제도입니다. 그 결과는 거대정당의 의석 독과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영호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지방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해 견제와 균형은커녕 기득권만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10%에 불과해 소수정당은 발을 붙일 틈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48.7%, 37.8%의 정당득표율을 얻어 비례의석 7석을 나눠가졌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36석 가운데 무소속 당선자 세 명을 제외한 33석을 두 당이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도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도의회 의석 배분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주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주도특별법의 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도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즉 도의원 정수를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비례의원 정수도 다른 광역시도의회에 달리 20%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특례조항을 넣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제주도의회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주도의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한 정치개혁제주행동이 앞장서 요구해온 선거제도 개혁안입니다.

제주도특별법 제1조는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의원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특별법 설치의 정신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제주행동과 여기 모인 국회의원은 제주도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9.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심상정

국민의당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

정의당 김대원 제주도당 위원장

국민의당 장성철 제주도당 위원장

정치개혁제주행동 김영근 상임대표, 박외순 집행위원장, 안재홍 TF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명은 2017-12-04 20:12:04 | 61.***.***.77
저희 학교에 이런 선배님도 있는걸 처음 알았네요 정말 대단하고 멋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