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영업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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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영업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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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지방세 체납자 293명(체납액 2억7400만원)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이 중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관허사업 인․허가 주무관청 및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관허사업 제한 업종으로는 자동차운송사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이 있다.

더불어 제주시는 이달 말부터 1년에 3회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체납자 72명(체납액 26억4400만)에게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돼 대출 정지,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며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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