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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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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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치유의 숲,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3곳이 지난 13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됨에따라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사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전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시설의 사용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게 발급되는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다.

산림복지소외자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해당된다.

이용권 신청은 대상자에 한해 내년초부터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된다.

강희철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로서 고품질의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시설·인력 보유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걸쳐 30일 이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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