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제주 50억 이상 관급 대형공사장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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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제주 50억 이상 관급 대형공사장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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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을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실태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도시건설과장을 반장으로 품질시험, 안전보건, 시공분야 전문가를 반원으로 편성하고 점검대상은 총공사비 50억이상 관급 공사로 3개분야 13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한다.

분야별로는 토목분야 6곳, 항만분야 3곳, 하수도분야 4곳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동절기 대비 안전대책 강구 및 절개지, 굴착 등 이상유무 △동결과 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및 가시설물 파손 등 이상 유무 △재료의 품질관리의 적정성 안전관리 수칙 준수 및 이행여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보험료 반영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겨울철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해 즉시 보완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 품질이 확보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건설현장으로 거듭 나도록 현장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영세한 건설노무자 임금 체불,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건설현장에서 문제로 대두됐던 부실시공 문제 및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사회불신 등을 이번 점검을 통해 해소하고, 안전하고 품질높은 건설현장이 정착되게끔 건설업체에 당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현장 특별점검은 올해 2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3월 이뤄진 해빙기 점검 14개 사업현장에 대해 29건을 지적하고 현지 시정조치를 했고, 7월 우기대비 점검시에도 10개 현장, 29건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토록 행정지도 한바 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균열관리, 레미콘품질관리 등) 미흡 △우수저류조의 방류수 처리계획 재검토 △현장내 안전시설 설치 미비 등(안전모 미착용 등)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소홀 △배수설비 자재 보관 부적정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보완(신호수, 지휘자 미표시 등) 등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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