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단지 학교부지에 임대주택 건립, 환매권 대상 아니"
상태바
"첨단과학단지 학교부지에 임대주택 건립, 환매권 대상 아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첨단과학단지 학교 건립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 것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리적 변경으로 옛 토지주들에 대한 환매권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임대호 부장판사는 첨단과학단지 옛 토지주인 A씨가 JDC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JDC가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학교건립사업을 위해 공유지분 토지를 매매했는데, 1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학교는 설립되지 않다가 8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이 이뤄지자 옛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학교용지가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변경되면서 자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나 손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JDC가 이 사건 토지를 전체적으로는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했고, 세부적으로는 학교용지로 취득한 것인바, 포괄적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장기간의 개발기간 동안 개발 여건의 변화 등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세부적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토지가 용도변경되어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사용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변경됐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원고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