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앙동장은 2017년 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클린하우스 음식물 쓰레기 배출감량 사업추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 11월부터 개선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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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동장은 2017년 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클린하우스 음식물 쓰레기 배출감량 사업추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 11월부터 개선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시민기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