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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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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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는 21일 오후 4시 포럼 강당에서 제주도의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공표된 936개 제주도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장애인당사자로 이루어진 모니터링단원 8명이 조사했다.

모니터링 결과 19개 법규에서 차별적 조항이 발견됐으며, 부문별로는 고용부문 9개, 사법행정절차 1개, 문화예술활동 7개, 기타 2개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설명된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지만, 가장 높은 차별적 조례를 담고 있는 고용부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니터링단은 비교적 관심이 경미한 분야인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토․분석하고 상충사유와 지표구분, 장애 차별적 조항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통해 조례분석을 통한 결과물 중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입각한 지방자치 법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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