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쏟아진 우려..."전면시행,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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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쏟아진 우려..."전면시행,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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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청회, '현실성' '준비 부족' 문제 등 분출
"지금도 부족한데 경차까지 확대? 일부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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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개정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2019년 1월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도 전지역 및 전차량으로 확대시행되는 조례가 입법예고된 가운데, 21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민들의 차고지 확보 가능성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의문이 집중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상황 및 집없는 서민 등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할 때 차고지증명제의 전면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선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제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의 조례개정안 설명을 시작으로 제주국제대학교 신석하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교수,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신명식 교동안전공단 수석전문위원, 이광훈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들은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제대로 된 인프라도 마련되지 않은 정책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섣부른 도입"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김황배 교수는 "차고지증명제를 그동안 동지역에서만 시행하다 보니 읍면지역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인 정책비전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나, 차고지를 주거지 기준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차량이 1년에 2만대 증가한다고 했을 때 차고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공공부문의 대책의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이 차고지를 만들 경우 '이용료 부과제'나 차량 구매시 채권을 발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제대로된 준비가 없이 시행되는 것이 아쉽다"며 "남은 기간동안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규진 소장은 "지난 2012년 전면 확대됐어야 하나 2번 연기됐고, 그 사이에 제주지역 차량이 급증하면서 차고지와 도로 문제가 가중됐다"면서 "제주시 동지역은 경계가 짧은 만큼 1km까지 거리를 허용하면 혼선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소장은 또 "차고지를 조성했으나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차고지를 등록하고 주차는 집앞에 하면서 이면도로 주차난이 극심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명식 위원은 "10년정도 후 제주의 자동차 예상대수를 제시해 주는 곳이 없다"면서 "연령별, 지역별 차량 증가 추세 통계를 확보하면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업용 차량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가에 주차하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영업용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대상을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고지증명제에서 관련 장애되는 법률이 있다"면서 "건축법, 주차장법 등 상충되는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광훈 위원은 "도입은 강하게 했지만, 추진은 느슨한 느낌이라 정책의 신뢰도가 걱정된다"면서 "차량이 늘어나기전 선제적으로 했을 경우 효과보는 정책으로, 서울은 도입하다가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차고지증명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원도심은 원래 주차장이 없어 걱정이 태산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여건이 좋은 곳부터 선별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인센티브 제공 등 시민들의 참여 의지 높여야한다"면서 "민간 주차장이 획기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좌광일 국장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차고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며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은 여유공간이 없고, 인근 부지에도 유휴부지도 없다"며 차고지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 전면시행함에 있어 현실적 여건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차량은 꼭 필요한데 차고지 확보할 수 없는 시민 등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나치게 모든 차종 대상으로 차고지 적용했을 경우 개인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경차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좌 국장은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예산을 대폭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내년 전면 시행되고, 차고지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지원 규모는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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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개정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차고지증명제'가 현재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중형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시행지역을 제주도 전 지역으로 하고, 대상 차종도 소형자동차와 경차·전기자동차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중고차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나 사업용 자동차,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의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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