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된 도로 부지, 점유.사용료 청구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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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된 도로 부지, 점유.사용료 청구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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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도로가 편입된 토지를 매입한 A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점유.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서귀포시 소재 임야를 매입한 후, 이 토지의 일부가 1984년 도로로 개설되어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점을 들어 제주도는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1982년 당시 행정기관이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고, A씨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지적도면 등에 의해 도로개설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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