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현장실습 고교생 죽음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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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현장실습 고교생 죽음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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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수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던 제주도내 한 고교생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21일 성명을 내고, "어제는 세계아동의 날로서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규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날인데, 그런 뜻 깊은 날을 맞아 우리는 한 청소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한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서서히 임계치에 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세계인권선언문 제3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청소년들의 존엄성은 훈육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었고, 결국에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말았다"고 했다.

또 "청소년들은 안전하게 교육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우리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해 죽음을 맞이한 한 청소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이 문제를 보다 청소년들의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연히 현장실습제는 폐지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차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 현장으로 나서기 이전에 학교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표현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인권적 학교 환경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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