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강정택지개발지구' 새서귀초, 강정초, 도순초 공동통학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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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강정택지개발지구' 새서귀초, 강정초, 도순초 공동통학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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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은 최근 2018학년도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학년도에는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개발 사업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강정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한 대천동 일부지역이 기존 새서귀초 통학구역에서 인근의 도순초, 강정초를 포함하는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정택지개발지구내 거주 학생들은 새서귀초, 도순초, 강정초 중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 취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2018학년도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제도를 확대 운영해 기존 1000명 이상의 학생수 기준을 7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학생 수 700명 이상인 서귀포시 관내 동홍초와 서귀북초, 새서귀초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는 원도심학교인 서귀포초, 서귀서초, 서귀중앙초로 통학구역에 관계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다.

2018학년도 서귀포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상세내용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js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통학구역 조정과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제도 확대 운영을 통해 인구밀집지역의 과대화된 학교의 학생 수 적정분배와 원도심학교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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