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주시는 지난 8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사항을 홍보해왔으나, 일부 업소에서 소규모 및 영세사업장을 이유로 규제를 이행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비닐재질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잘 지켜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는 도소매업인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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