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제주, 가금류 반입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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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제주, 가금류 반입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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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에 대한 반입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0일 오전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AI 유입방지를 위해 제주도는 가금류 사육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모든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전통시장(오일장)내 가금류 유통 금지, 소규모 사육농가의 특별관리로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항만에서도 입도객 및 반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불법 반입축산물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 나가고, 농식품부 AI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조정됨에 따라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주요 도로 거점 소독초소 설치, 중점방역관리지구 도로 소독 강화, 농가 예찰강화 등 심각단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금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육가금에 대한 예찰 및 방역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철새도래지․가금농장 출입금지 등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농가에서도 축사에 철새유입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와 보수, 자체 소독 실시, 축사 출입차량 및 출입자 통제는 물론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1588-4060)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지역 외에서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2~3)에 반입 1일 전 오후 6시까지 사전신고 등 절차 준수 시 가능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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