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육지부 대량 유통 '비양심 업자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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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육지부 대량 유통 '비양심 업자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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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경찰이 육지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64건, 8.4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산 조생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제주자치도 및 양 행정시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하 초기이던 지난달 6일 기준 감귤 평균경락가격이 10kg 박스당 2만8000원으로 좋은 가격을 형성해 왔으나, 지난 14일 1만4500원까지 하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관계부서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외 대형 경매·도매시장을 중점으로 지도·단속을 진행, 서울 강서구 공판장, 경기 구리시 공판장, 송파구 가락시장 등 주요 청과물 시장에서 대량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외 단속에서 적발된 감귤유통행위는 소과·대과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으로, 서울 강서구 공판장 2건 200kg,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45건 5870kg, 경기 구리시 공판장 17건 2327kg다. 자치경찰은 해당 감귤유통업체의 적발 사실을 담당 행정시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올해 산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도내지역 15건 1만6100kg, 도외지역 64건 8397kg으로 총 79건 2만4497kg을 적발했고, 위반유형으로는 소과·대과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 77건 1만9937kg, '품질검사 미이행' 2건 4560kg으로 집계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적인 2017년산 조생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도외로 불법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올바른 감귤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도내·도외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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