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일파만파..."즉각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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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일파만파..."즉각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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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애도물결...공동대책위 구성해 진상조사
"현대판 노예제도 '현장실습 제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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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중 숨진 고교생의 빈소. ⓒ헤드라인제주
지난 9일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던 고교생(19)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열흘만인 19일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자, 각계 애도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관계당국의 엄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고발생 당시 현장실습장 내에는 동료 학생만 있었고 감독하는 해당 업체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데다, 사고발생 후에도 해당 학교에 즉각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조만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현장실습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꽃다운 청년 학생을 애도한다"면서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 있는 '현장실습 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온갖 정부, 교육청, 학교의 현장실습 관련 대책들이 여전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통과 절망을 보듬고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하며, 현장실습 문제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실천 또한 부족했음을 깨닫게 된다"면서 "제주도교육청, 노동감독관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은 엄정한 실태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실습생과 관련되어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주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지침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햇다.

전교조는 "관련 기관은 해당업체의 직업 교육훈련 촉진법의 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은 직업훈련생의 생명과신체를 보호한다는 의무의 위반 여부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하루 빨리 피해 학생의 가족들과 함께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과 동학년 반 학생들에 대한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청은 2017년 제주도내 산업체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과와 사업체의 하는 일의 일치여부, 기타 위법성 여부 등의 전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대표적인 교육적폐임이 분명하다"면서 "2006년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현장실습이 잠시 엄격하게 관리되기도 했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고, 오히려 2008년 이후 친 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체의 요구에 의해 ‘특성화고 정체성 찾기’라는 명분을 내세운 특성화고 통제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바로 특성화고 교육적폐 1호인 ‘취업률 정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하지만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모두 불행한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취업률을 학교평가와 재정지원으로 연계하는 '취업률 지상주의' 정책으로 직업교육을 멍들게 해 왔는데, 이렇게 직업교육을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고가 제대로 된 학교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이어 "제주도교육청이 수년전에 모든 특성화 학교에 있던 취업지원관 11명을 해고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의 일부인지도 모른다"면서 "교육청은 취업지원관 등 현장실습관련 전담인력 부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억울한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면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못할망정,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 있는 '현장실습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사건이 조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때까지 피해 학생학부모, 민주노총제주본부 등과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희생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주지역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등에서도 애도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고교생의 죽음을 불러온 파견형 현장실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논평을 통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고교생의 명복을 빈다"며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돼왔다"면서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에 배치돼 교육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사업장 내 취약한 현장실습생의 지위에서 위험․기피 업무에 배치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실습생들은 산업재해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5일 '직업교육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제주도교육청, 학교당국과 회사 등에서 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상황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제주청년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학생인권이 부재한 현장실습을 멈추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업체와 학교 간, 학생의 사고발생시 대응 방침이나 매뉴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사고를 커지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현장실습제도 취지를 망각한 교육당국은 사죄하고 더 이상 학생들을 생산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동당은 "파견현장실습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목에 대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교육당국의 취업률 올리기와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면서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면 ‘취업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고문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을 생산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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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23:03:40 | 218.***.***.251
맘이 넘아프네요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나그네 2017-11-21 23:41:01 | 182.***.***.239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교조?

안타까움 2017-11-21 10:52:38 | 175.***.***.19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네요 꿈을 펼쳐보기도전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