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보전관리지역 주택건축 불허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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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보전관리지역 주택건축 불허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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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보전관리지역에서 주택건축 등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불허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 조천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조천읍 소재 토지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1층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사도개설 허가를 포함한 건축신고를 했으나 조천읍이 불가하다며 수리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천읍은 건축허가가 신청된 해당 부지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로 지정된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시 되는 지역이고, 주변 대부분의 토지가 미개발 상태로 자연환경보호 및 산림보호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난개발 예방 등의 공익적 측면의 목적이 크다면서 불허했다.

반면 A씨는 토지상에 일부 수목이 존재하기는 하나, 제주도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침엽수나 활엽수 등만 존재할 뿐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이 존재하거나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장소가 아니라면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천읍에서 불가사유로 제시한 이유 중 일부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발행위허가 불가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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