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 中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환경보전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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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 中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환경보전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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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원 "골프장 부지에 관광숙박사업, 문제 심각"
제주도 "골프장 소유주-사업자 달라...원칙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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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중산간 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대단위 부지에 중국자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시한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제주도 측은 이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으로 기존 토지 소유 주체가 참여하지 않는 등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은 2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골프장 인근 시설을 이용한 관광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했는데, 한림읍 골프장 부지에서 대규모 관광숙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지사님의 업무지침을 공유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지사님 몰래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침은 지사님 철학이 근본"이라며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골프장 9개 홀을 실제로 분리 시켜서 들어가는 시설은 골프아카데미 등 여러가지 있다"면서 "그렇게 때문에 기존 골프장을 가지고 숙박시설 등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저거(금수산장) 다 숙박시설이고, 저는 또 지사님의 철학을 묻는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지하수 보존 2등급 지역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형 보존을 결정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입 부지도 대부분 숙박시설"이라면서 "골프장을 이용한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에 이어 단상에 오른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말씀하신 원칙에 위배가 되려면 해당 골프장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숙박시설을 포함해야 하는데, 골프장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업체들의 주식 분포를 만든 표를 보여주며 "주식분포를 보면 전체 100% 가운데 사업자가셋 있고, 이중 골프장 업체가 소유한 게 10%"라며 "전부 주식들로 연관된 기업인데, 골프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허위 문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사의 지침이 난개발 방지에 있는가, 아니면 사업자에 목적이 있나"라며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 있다. 사업자는(누구든) 아무런 관련 없다. 시행자가 아니니까 괜찮은건가"라고 질타했다.

원희룡 지사는 "골프장 소유 업체가 해당 골프장을 신화련에 판매했다"면서 "그런데 사업과 관련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용으로 토지대금 중 10%를 지급하지 않고 주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같은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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