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통폐합, 제주시 '분구' 위해 서귀포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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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통폐합, 제주시 '분구' 위해 서귀포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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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주민자치위원協, 선거구 통폐합 강력 반발
"아무런 문제없는 서귀포 축소한다면 강력 저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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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20일 선거구획정 논의에서 서귀포시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을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안 제출시한(12월12일)이 임박하면서 선거구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제주시 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위해 서귀포 선거구까지 손을 대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20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방향과 관련해 선거구 통폐합.축소 대상으로 서귀포시 지역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최근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제주시 2개 선거구 분구에 따른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선거구 수가 제주시 19개, 서귀포시 10개로 지역 격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불균형을 심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2017년 9월말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 상·하한 인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를 통한 선거구 조정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절대 반대한다"면서 "만일 이를 획책한다면 서귀포시민이 연대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이러한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 모두가 총력을 모아야 한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귀포시민은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참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를 절대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함에도,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것을 전제로 한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를 통한 선거구 조정에 대해 운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획책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행여 이러한 시도가 있다면 이는 서귀포시민을 무시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제주시 지역구를 분구하기 위해, 행정구역상 별개인 서귀포시 지역구를 통폐합·축소하려 한다면, 이는 서귀포 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서귀포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를 통한 선거구 조정은 부당하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원칙인 '지역사회 통합 및 안정 최우선 원칙', '주민자치 기능 강화원칙' 및 '기존 시·군의 행정·재정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 서귀포 시민이 연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는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분구(分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말 제18차 회의를 열어 획정 선거구 획정의 원칙 등이 명시되는 기준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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