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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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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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읍면지역 농어촌민박 사업자 1002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 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서비스․친절 및 위생교육,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민박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연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5년 1091명, 지난해 1215명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지난 2월 동지역 민박사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농촌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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