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제주' 직접 명시 어려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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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제주' 직접 명시 어려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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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특별지방정부' 설치근거만 명시 가능성
의회 "도민운동본부라도 구성해야"...원희룡 "공감"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제주'라는 지역명이 직접적으로 표기되기는 어렵고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간접적 명시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열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고충홍 의원(바른정당)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워 근거조항을 두고 제주를 1순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주'라는 지역명이 개정헌법에 표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즉, 직접적 명시보다는 근거조항 명시라는 간접적 형태를 띠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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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충홍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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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충홍 의원.ⓒ헤드라인제주
이날 고충홍 의원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제시하고 있고, 얼마 전 대통령 산하 분권모델 연구하는 제주발전특위 구성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면서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고, 그동안 제주의 헌법적지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논의.건의 거친 결과, 개헌을 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형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첫 순위가 제주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내용으로 집어 넣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중앙정부가 핵심권한은 안주고 재정이나 자기결정권도 주지 않으면서 (특별자치도 업무추진과정에서) 제도면에서 많은 지장 초래해 왔다"면서 헌법에 특별자치도 명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헌법에)제주만 특정하기는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대신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연결고리 명시하면 (헌법적 지위)사실상 확보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외국의 경구 지역명을 놓는 경우 있다고 한다. 본토와 문화.언어.종교가 다를 경우 지역명을 넣어 특례 받는 경우"라고 설명한 후, "일부 도민들은 타 시.도도 지방분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와 비슷한 수준의 분권 이뤄질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런 우려 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원 지사는 "모든 지역들이 지방분권 강화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선도모델로 차별성이 명시돼 있다"면서 "그런데 제주 혼자 뛰다 보니 한계에 부딪치는게 사실로, 그래서 제주와 세종이 손잡고 공동 작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온 도민이 힘을모으고 중심이 돼 한 목소리로 중앙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민운동본부'를 설치할 의향 없으신가"라며 범도민적 운동으로 헌법적 지위의 직접적 명시를 얻어내야 함을 역설했다.

원 지사는 "(헌법지위 확보)논의를 하다보면 제주를 도와주려는 분들의 주문이 '제주도민이 (헌법지위 확보를 위해)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한다"면서 "얼마만큼 열의를 보여주는 것이 약한 도세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이다.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이어 "운동본부도 좋은 아이디어"라면서도 "실제 그런 제안도 있었지만, 행정이 직접 나서면 다른 지자체와 문제가 생겨 민간에서 나서는게 바람직하다"도 말했다.

고 의원은 "(헌법지위 확보를)제주의 100년 대계로 생각해 지사님께서 개헌 전도사 역할을 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하며 헌법에 '제주'가 명기되기 위한 범도민적 운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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