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행세 20대 집행유예
상태바
법원, 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행세 20대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 행세를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내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인 만취상태에서 술을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