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 행세를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내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인 만취상태에서 술을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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