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열린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 첫날 질의에서 축산분뇨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추궁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우리 제주에서는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축산 농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법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결국 작금의 축산분뇨 사태는 일부 몰지각한 양돈농가의 잘못과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나, 근본적으로는 축산분뇨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펴지 못한 허술한 행정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라 하겠다"면서 "불법배출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제주도정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 차원에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현 의원은 이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도정에서는 지난 2002년 이후, 15년간 유지해 오던 타도산 돼지고기의 반입금지 조치를 지난 10월 10일 해제했다"면서 "사실 축산분뇨 무단 배출이 적발 된 후, 양돈농가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축산분뇨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반입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돼야 했지만, 너무나 섣부르게 반입해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제주산 돼지고기는 육지부 돼지고기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생산량의 70%가 육지부에서 소비되고 있음은 육질이 뛰어나고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육지부 돼지고기의 반입허용 조치 이후, 제주산 돼지고기의 경락가격은 하락했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은 변함이 없어서 차액은 고스란히 중간 유통업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허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가격은 그대로이고, 중간 유통업체만 실속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육지부 돼지고기의 반입금지 해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 없이 서둘러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제조치로 얻은 이익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독과점 구조에서 농가가 폭리를 취한 것은 뒤로 쏙 빼놓고 힘들게 제주돈육 팔고 있는 유통업자를 비난하시다니..
같은 사료에 같은 종자에 등급성적도 꼴등이면서 타시도산 돈육보다 비싸게 팔리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