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올해 징수목표액인 629억원의 89.5%에 해당하는 563억원 징수했다.
레저세는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제주 경주 도외발매분에 한해 감면되고 있다. 감면율은 2013년 15%를 시작으로 2015년 25%, 지난해 1월부터는 27%까지 확대됐다.
제주시는 세금감면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경마 및 타지역 경마경기를 화상중계 하는 경주수가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화상경주 레저세는 레저세 징수 총액의 69.3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상경주수는 지난해 448경주에서 올해 487경주로 39경주 증가했다.
한편, 올해 제주시 레저세 징수목표액은 629억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목표액 6880억원의 9.1%을 차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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